근해자망어업으로부터 ‘오징어 자원’ 보호한다
  • 이상호기자
근해자망어업으로부터 ‘오징어 자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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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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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사용금지 구역·기간을 설정,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및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4~5월 오징어 어획과 관련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합의·조정했다.

이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해역에서는 6~8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산업법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일괄 규정돼 있었으나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00만원, 200만원, 1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차관회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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