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문제가 발생된 후 절차를 밟아 종료되는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감능력을 상실하고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대처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학교안에서나 학교 밖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 중 놓치기 쉬운 부분은 학생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는 점이다.
학교는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가해자는 참으로 자신이 잘못했으며 나로 인해 친구가 겪은 고통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해자는 진심이 담긴 사과의 한마디로 양심을 어루만질 수 있으며 이때부터 화해는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으며,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일이 절실하다.
학폭문제 해결에 있어서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에 대해 치료비를 받아야 진정한 사과라고 느낀다. 그러나 치료비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도 놓쳐버려 감정대립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공제회가 있어서 학교안전공제 관련 법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을 할 수 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음에도 학교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아이들은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진정한 용서를 빌어 보지도 못한 채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간다.
진정한 사과가 우선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을 받게한다 해서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지만은 않음을 알고, 가해자와 피해자간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공동체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자. 김태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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