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정기분 재산세 4억8000여만원 부과
  • 허영국기자
울릉군, 정기분 재산세 4억8000여만원 부과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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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7·9월 절반씩 나눠 납부가능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울릉군은 2021년 7월 재산세 정기분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건축물, 선박에 대한 것으로 총 3817건에 4억8042만3000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로 7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된다.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연세액을 1/2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특례(세율 0.05% 인하)가 적용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발송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텍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릉군은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며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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