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위반 경산시의원 5명 징계 결정
  • 추교원기자
품위 위반 경산시의원 5명 징계 결정
  • 추교원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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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선출 부정기표 관련 징계 요구
양재영·남광락·이경원 제명, 배향선 출석정지, 황동희 공개사과
경산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득)는 지난 8일 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대상 의원 5명에게 해명을 듣기 위한 소명서 제출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양재영 의원, 남광락 의원, 이경원 의원 제명, 배향선 의원 20일 출석 정지, 황동희 의원 공개사과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위 5명 의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양재영 의원, 남광락 의원, 이경원 의원 각 벌금 500만원, 배향선 의원 벌금 300만원, 황동희 의원 벌금 200만원을 1, 2심에서 처벌 받았다.

박순득 윤리특별위원장은 “징계에 앞서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듣기 위해 노력했었다”며 “3년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한 동료 의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출 시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이기동 의장이나 불법 투표를 지시한 의원, 그리고 부정 기표행위에 동조한 의원 누구도 부당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동료의원들은 물론 28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윤리특별위원 5명 전체의 중지를 모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과는 16일 오후 2시 개최되는 경산시 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14명 전체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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