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
  • 기인서기자
영천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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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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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문 영천시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 이상열 지회장과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천시가 13일 시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천시지회(지회장 이상열)와 대구·경북 최초로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달부터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일정 규모 이상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거래당사자가 서비스 대행을 원하면 지원한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를 대신한다.

온라인 처리를 통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살린 사회공헌을 통해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것.

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 표식을 부착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최기문 시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 시민들이 불편하게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신한다”며 “임대·임차인 관점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신고를 미루다 과태료를 내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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