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TAC 26만966t 확정
  • 이상호기자
내년 6월까지 TAC 26만966t 확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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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달 12일부터 시행
고등어·오징어 등 14종 대상
전년比 총허용어획량 10%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을 26만966t으로 확정하고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시작했고 현재는 12개 어종으로 확대됐다.

TAC는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내에서 설정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사이 어기에는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붉은대게, 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근해채낚기, 근해통발, 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해 관리한다.

이 기간 TAC는 고등어, 오징어 등 연근해에서 많이 생산되는 어종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이 적어짐에 따라 지난 어기의 TAC(28만6045t)에 비해 10% 감소한 26만966t으로 정했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키조개, 오징어 등의 감소폭이 컸고 전갱이, 도루묵, 참홍어는 지난 어기보다 늘어났다.

TAC가 감소한 어종의 경우 조업일수와 어획량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TAC가 증가한 어종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원관리로 자원량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TAC를 적용했던 갈치, 참조기에 대해 이번 어기부터 정식으로 TAC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업인들이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1년 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 후 오는 2022년부터 정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안강망어업 등 여러 어종이 혼획돼 어종별 어획관리가 어려운 어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획관리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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