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
  • 이상호기자
“택시기사 폭행,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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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남성 2명
각각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
1명은 포항·1명은 제주서 범행
대구지법 포항지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탑승 후 택시기사를 폭행해 각각 기소된 남성 2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2시 20분께 포항 북구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계속 욕설을 했고 택시기사가 이를 만류하자 격분해 택시를 세우도록 한 다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같은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께 제주도 한 지역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B씨는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을 걷어차 택시기사가 이를 항의하자 택시가 운행 중임에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두 재판에 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 신체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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