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그물망부터 촘촘히 짜라
  • 경북도민일보
최저임금 그물망부터 촘촘히 짜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1.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자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차량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왜 우리만 차별받아야 하고 계속 희생해야 하냐” “자영업자들이 혈서를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느냐”며 호소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뿐만 아니다. 코로나 4차대유행 상황에서도 설상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올해보다 5.1%나 인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의 어려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8년 12월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나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10.9%가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해 많은 자영업자들은 ‘나홀로 사장’으로 전락하거나 문을 닫아야 했다.

더군다나 지난해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자영업자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짓누르고 있으니 죽기살기로 아우성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려움을 겪는 건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다. 많은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20대 근로자가 5명 중 1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김웅 의원실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근로자 18.4%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 30대 근로자자 6.8%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사업주들이 일자리를 줄이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취약 일자리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든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동정의 양면’처럼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경영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급인상으로 가계형편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로 인해 소비가 진작돼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그물망에서 누락된 청년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버려두고 최저임금만 인상하고 있으니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공정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 수렁에서 이들을 건져내줄 그물망부터 다시 촘촘히 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