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광고비 전가 ‘애플 갑질’ 더는 안돼”
  • 손경호기자
“이통사 광고비 전가 ‘애플 갑질’ 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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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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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동의의결 신청단계서
불공정행위 막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애플코리아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27일) 이후에도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 여전히 자사의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김영식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 확정(2021년 1월)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불공정행위의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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