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의무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은 의류나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가치가 높지만 유색 페트병과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그 동안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였으나 이를 제한하고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공동주택 전국 1만7000 단지를 대상으로 의무화했으며 환경부에서 이들 중 126개 단지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하여 우수패를 수여했다.
주은우방아파트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 이물질과 타 재질 제거 자체 홍보 등으로 생활 속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했다고 덧붙였다.
이영숙 환경보호과장은 “주은우방아파트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우수 공동주택 선정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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