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원 성추행’ 포항시 공무원 실형 2년
  • 이상호기자
‘예술단원 성추행’ 포항시 공무원 실형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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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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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 관리 당시 5회 걸쳐 단원 1명에 범행
檢 구형보다 6개월 높아 … 法 “범죄 심각성 몰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자신이 관리하던 포항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이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포항시립예술단을 관리할 당시 예술단원 1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아 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노래방에서 이 예술단원을 성추행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A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더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

권순향 판사는 “A씨는 포항시 공무원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방법 등을 봤을 때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이 진술에 의심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럼에도 A씨는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포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A씨의 성추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었다.

A씨 성추행과 더불어 당시 담당과장 1명과 예술단 한 사무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고도 결론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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