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대학 옵티머스에 속았다
  • 손경호기자
전국 6개 대학 옵티머스에 속았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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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36억원·대구가톡릭대 5억원 등 투자 드러나
교육부, 모두 경고 처분… 김선교 국회의원, 자료공개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의 재산인 적립금으로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대학이 지난해 건국대학교(120억원 투자)에 이어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올해 6개 대학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교육부와 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학기관의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학교(학교법인 포함)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부실펀드인 옵티머스에 총 36억원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3일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톨릭대학교도 옵티머스에 5억원을 투자해 경고 처분을 받았고, 21억원을 투자한 한남대학교는 교육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 외 부실펀드인 라임에 5억원을 투자한 우석대학교도 교육부에 경고조치를 받았고, 유진AMP 호주 부동산 펀드에 47억원을 투자한 연세대학교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펀드에 7억원을 투자한 고려대학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재산을 투자해 교육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김선교 의원은 “국내 명문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해 옵티머스, 라임 등 부실펀드에 투자한 과정을 철저히 감사 및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십억원의 학교 재산을 마음대로 투자했음에도 교육부의 기관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교육부는 관련자를 고발조치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정책적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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