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부터 배설물 미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여부 단속
맹견 입마개 착용 여부 단속
포항시는 다음달부터 남구 ‘냉천 고향의 강’일대에서 반려견 목줄 및 배설물 미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포항시에 따르면 냉천 고향의 강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부 견주들이 목줄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홍보·계도를 거친 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목줄 미착용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6종은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산책길이 될 수 있도록 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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