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脫원전 피해 소송 본격화
  • 김영호·김희자기자
울진·영덕 脫원전 피해 소송 본격화
  • 김영호·김희자기자
  • 승인 2021.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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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울진·영덕 탈원전 손실 막대” 소송 불가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
경제 피해 약 9조5000억원… 고용감소 연 1300만명 달해
신한울 1호기 반쪽 가동허가는 민심달래기용 ‘당근책’ 불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울진·영덕)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정부를 상대로 피해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약 9조5000억원, 고용감소는 연인원 1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에 따른 피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영덕의 경제, 사회적 손실은 실로 엄청나다”면서 “울진 신한울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조속히 가동허가를 하고 3·4호기 건설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울진 신한울 1호기가 완공 15개월만에 반쪽짜리 가동허가를 받아 냈지만 경북도나 울진군민들은 아직 성이 차지 않는다. 정부의 신한울 1호기 가동허가가 너무 늦은데다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영덕지역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기에다 울진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신한울 1호기 가동허가를 내주면서 단서조항을 내걸었기 때문. 가동허가를 했지만 ▷수소제거설비(PAR) 안전성 실험 실시 뒤 후속조치 이행 ▷항공기 재해도 평가 재실시 뒤 결과 제출 등의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반쪽짜리 허가인 셈이다.

이에 울진·영덕·경주지역 원자력 담당자들은 지난 16일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피해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수명만료 예정 원전 등의 경제성 피해를 분석하기로 했다.

결국 울진 신한울 1호기 늑장허가는 성난 원전피해지역 민심을 달래주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게 울진지역의 여론이다.

울진군민들은 신한울 2호기 가동허가는 물론이고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군민 황모(63·근남면)씨는 “정부가 신한울 1호기 가동허9가를 해주고 마치 할 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울진군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2호기 가동허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원전피해지역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 이후, 원전지역이 피해를 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국책사업 지원과 이미 완공된 울진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가동허가, 수명만료 원전 연장운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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