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에 쇼핑센터 들어선다
  • 이상호기자
국가어항에 쇼핑센터 들어선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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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민간투자 방안 수립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
일반업무시설 설치 허용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국비를 투입해 국가어항의 방파제, 어선부두 등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했으나 국가어항의 열악한 입지여건과 정보 부족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 해양관광 및 레저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먼저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 시설만 설치가 가능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협,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된 어촌관광구역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한다.

국가어항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어항 민간투자를 주저하는 요소로 지목된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한다.

또 허가권자와 민간이 사업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 협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실시 협약(안)’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존에 마리나,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된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 다양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해수부는 이번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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