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 내용은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소방설비 전원, 밸브차단 행위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숙박객 기본 안전수칙 당부 등이다.
칠곡소방서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휴양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재산피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며 이번 화재안전대책을 통해 휴양시설 이용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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