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사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으로 판결문을 넘기면, 대검이 주소지를 확인하고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한다. 피고인은 통상 2~3일의 신변정리 기간을 거친 후 수감된다.
김 지사는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로써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또는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의견을 일부 달리했다.
앞서 2심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장래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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