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행정처분 기준·비치할 서류 목록 등 담아
대구시가 축산물 취급 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책자를 펴냈다.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 취급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 표시 사항 및 방법 등을 담아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고,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영업의 범위 △위생교육 △건강진단 △품목 제조 보고 △자가품질검사 △위해 축산물 회수조치 △이물 보고 △축산물 이력관리 △기계·기구류 청소·소독 △비치할 서류 목록 및 서식 △상황별 Q&A 등을 수록했다.
또 최근 법 개정사항인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분쇄 포장육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영업자 자율관리 가능을 위한 HACCP 인증기관, 위생교육기관 및 자가품질검사 위탁기관의 현황, 연락처 및 각종 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도 포함됐다.
발간한 안내서는 각 구·군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시 경제국장은 “펴낸 책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물 영업장들의 관리 역량 강화 및 자율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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