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으로 ‘가짜 수산업자’ 재판 연속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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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불출석으로 ‘가짜 수산업자’ 재판 연속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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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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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의 재판이 잇단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자 8월 11일 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하고 5분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앞서 7일 재판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해 10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증인 2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해 다음 공판 출석을 강제하기로 했다. 불출석한 또 다른 증인 1명은 이날이 첫 불출석이라 과태료 처분 없이 재소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246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수행원들과 함께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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