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0만가구에 더 준다
  • 손경호기자
근로장려금 30만가구에 더 준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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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200만원 인상… 맞벌이 3800만원까지 대상
최저임금·중위소득 상승 등 고려… 내년 1월부터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소득기준을 모든 유형에서 200만원씩 일제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4년 만의 소득상한액 인상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은 내년 1월1일부터 △단독가구 2000만원 이상→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38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약 30만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는 매년 9월에서 6월로 당겨진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이란 빠른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고, 실제 장려금과의 차액은 추후 지원금에서 추가 또는 차감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은 정기분 지급 시(이듬해 9월) 하도록 돼 있으나, 세법 개정안은 이를 하반기 지급 시(이듬해 6월)로 3개월 앞당겼다.

기재부는 제도 개편 이유를 밝히면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과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송달이 시작된다. 지금껏 근로·자녀장려금 통지서는 서면(일반우편)으로 하도록 돼 있었다.

이를 신청자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 신청 시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 것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8년부터 적용한 현행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최저임금 상승,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200만원 인상하고자 한다”며 “이는 30만가구에 2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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