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병역법 위반 20대 남성 실형 1년 6월
  • 이상호기자
포항법원, 병역법 위반 20대 남성 실형 1년 6월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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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병무청장의 입영통지를 수차례 따르지 않은 20대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지난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병역법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숙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주지를 이동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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