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개인 주민세 전액 감면
  • 김영무기자
영양군, 개인 주민세 전액 감면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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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郡에서 직권 처리
영양군은 2일 8월 전 세대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 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지방세 특례법에 의거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주민세 1만원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되며 감면 예상세액은 약 8천만 원이다.

감면절차는 납세자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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