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주민세 감면 시행
  • 허영국기자
울릉군, 주민세 감면 시행
  • 허영국기자
  • 승인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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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출서류·신청 필요 없어
울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울릉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주민세 감면 시행에 나섰다.

울릉도는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울릉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울릉군이 주민세 감면을 시행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 지원방안으로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을 한시적으로 감면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지난 6월 울릉군 제258회 정례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민세(개인 분) 1만1000원은 모든 세대주가 전액 감면된다.

또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개인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까지다.

사업장 면적 330㎡이상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고,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직권으로 전액 감면한다. 군은 이번에 감면되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감면 예상액은 1억5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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