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고통받는 피해주민 위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 김대욱기자
“지진으로 고통받는 피해주민 위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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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진상조사 발표 후
전문가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
학술·법률적 검토… 대응 논의
지난 2017년 11월24일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아파트에 벽면 벽돌이 무너진 모습. 뉴스1
지난 2017년 11월24일 당시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대동아파트에 벽면 벽돌이 무너진 모습. 뉴스1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이번 조사결과는 국책사업을 주도한 책임기관들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검찰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포항시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각종 추측으로 책임을 묻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포항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 촉발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자문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학술적·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 유독 관리감독 소홀만 지적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상 문책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진상조사위 결정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사업을 시행한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규모 3.1의 유발지진이 발생한 사실을 산업부와 에기평에 보고했는데도, 예방조치 없이 사업연장을 승인해서 촉발지진이 발생하는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 감사보다 처벌이 약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지열발전 사업 중 유발지진 위험을 인지하고도 신호등 체계를 바꾸고 고의로 은폐하면서까지 포항시와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포항시가 인허가 과정, 신문기사 1건 등을 통해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는 과장된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자문단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이국운 교수는 “진상조사위 활동보고서는 알맹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주요 쟁점을 판단할 만큼의 상세한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고, 지열발전사업에 아무런 관리 감독권이 없는 포항시에 적극적 감독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말했다.

양만재 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지열발전 위험에 대한 언론기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증거물로 사용돼야 하고,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자체 관리감독을 지적하는 것은 정부 책임을 덜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성남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실무단장은 “촉발지진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특검 등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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