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특별위 구성
철회 요구 결의안 채택
약속이행·특별법 제정
탁상행정 중지 등 요구
철회 요구 결의안 채택
약속이행·특별법 제정
탁상행정 중지 등 요구
영덕군의회가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처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4일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구성하고 회수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별위 위원장에는 조상준 부의장, 간사는 김일규 의원, 위원으로는 하병두 의장, 김은희, 손덕수, 오정자 의원으로 구성했다. 특별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으로 결정됐다.
임시회에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영덕군의회 특별위는 △회수 대응관련 군의회 의견 제시 △범군민투쟁위원회 활동 지원 및 공동 대응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등에 회수 부당성 전파 활동 △회수소송 대응 이행사항 확인 및 점검 △군민 의견 수렴 △원전관련 주민갈등 및 분쟁 조정 △회수소송 이후 지역화합 및 발전방안 모색 △기타 회수 대응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펼친 후 본회의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조상준 위원장은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이자포함 409억원에 대한 회수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영덕군과의 약속이행, 회수처분 즉각 철회, 특별법 제정 보상, 연속성과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 중지 등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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