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재해입은 어선원·유가족 수급권 보호 강화
  • 이상호기자
해수부, 재해입은 어선원·유가족 수급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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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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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선원 재활 치료비 지원
보험급여 전액 압류 금지 등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보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어선원재해보험법 후속조치로 장해어선원의 의료재활치료비용 지원범위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재해어선원 및 유가족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 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 유족급여액 3분의 2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어선원 장해 등급 세부 판정기준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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