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기청소차 관련 화재는 총 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사용·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 충전기 안전시설 설치·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김천소방서는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기는 건물 1층 외부에 설치 △충전기 주위에 화재감시를 위한 화재감지기,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전기청소차 충전을 위한 전용의 충전공지 확보 △충전케이블이 바닥에 닫지 않도록 길이 제한 △전원공급 긴급 차단스위치 설치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과충전방지장치 등 전기안전장치 설치 △충전시설 주위에 대형 소화기 비치 등을 당부했다.
박종민 예방안전과장은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관련규정이 미비해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관리 소홀로 화재가 우려된다”며 “전기청소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홍보하여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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