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접수
  • 김영무기자
영양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접수
  • 김영무기자
  • 승인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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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약 128대 추가 지원
18~27일까지 신청접수
영양군 관내 운행 중인 화물차량들
영양군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수요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141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후 2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약 128대를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단, 공고일 기준 군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여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산정된 차량기준가액의 70%는 차량 폐차(말소) 시 지급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 구매 시 나머지 30%를 추가 지원한다.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신청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군청 환경보전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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