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다음 달부터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세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22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및 20일 이틀간 청사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와 각각 ‘영세납세자 무료세무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
무료세무 상담창구는 지역 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받기 힘든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서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4시 현장 예약을 통한 무료세무 상담창구 운영을 진행한다. 다만, 경북 김천·상주·영주·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운영한다.
대구국세청은 상담 수요가 크게 늘면 월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양도세 등의 생활 세금을 포함한 세금 전반이며,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한다.
22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및 20일 이틀간 청사 회의실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와 각각 ‘영세납세자 무료세무 상담창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같이 나서기로 했다.
무료세무 상담창구는 지역 내 세무사·회계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세금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담받기 힘든 개인 및 사업자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산하 1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서 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2~4시 현장 예약을 통한 무료세무 상담창구 운영을 진행한다. 다만, 경북 김천·상주·영주·영덕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 운영한다.
대구국세청은 상담 수요가 크게 늘면 월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및 양도세 등의 생활 세금을 포함한 세금 전반이며, 과세자료 소명 등 담당자의 개별 면담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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