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시설 안전 다잡는다
  • 이상호기자
해수부, 해양시설 안전 다잡는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2일까지 안전대진단
위험물 하역, 항만·어항시설
여객터미널·어촌체험마을 등
핵심시설 1175곳 대상 실시

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항만·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등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1175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광주에서 대형사고(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해 취약시설 점검 필요성이 있어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기로 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여객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 및 위험물 하역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항만·어항시설 등은 안전등급 및 노후도를 고려해 선정된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해 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대상 시설별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한다.

여객터미널, 항만·어항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과 소방·안전설비 등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등대해양 문화공간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농어촌민박 및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안전관리체계 및 화재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 비치여부, 낚시어선과 유어장은 안전장비 구비·작동 및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한다.

안전점검 실명제 실시 및 점검결과 공개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에 반영해 개선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거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