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 징역 7년 선고
  • 김영호기자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 징역 7년 선고
  • 김영호기자
  • 승인 2021.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벌금1억8300만원 등

지역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전 울진군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9150만원, 벌금 1억8300만원을 선고하고 골재업자 K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