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월성일반산단’ 조성 순탄찮다
  • 권오항기자
고령 ‘월성일반산단’ 조성 순탄찮다
  • 권오항기자
  • 승인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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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소유자 ㈜대우건설
새 대표시행자 선정 공모
‘실수요자 개발방식’ 선택
전문가 “간편방식 두고
일부러 둘러가는 형국”
고령군 다산면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장의 세륜 시설 주변이 우거진 숲과 그 뒤편으로 벌목한 임야가 4년 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된 고령군 다산면 ‘월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부지조성공사 시공 중지에 이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공고를 거쳐 최근 예비사업자 제안서를 접수하는 등 진행이 순탄치 않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부지소유자인 ㈜대우건설이 간결한 ‘건설 분양방식’을 택하지 않고 복잡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택한 이유, 입주확약 업체의 공장가동 여부, 약 800억 원 정도의 공사비용 마련 대책, 실소유자들의 부지비용 납부 여부, 대표 시행사업자를 비롯한 자기자본 적합 비율과 시행능력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720억 원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을 확보하고도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족이 사업시행 지정취소의 이유로 확인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고령군에 따르면 ‘월성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선정(6월 21일)과 관련,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다산면 월성리 산41-1번지 일원 66만7971㎡(산업시설용지 40만6095㎡, 산업시설 외 용지 26만1876㎡)의 면적에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제조업(C24),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트레일러(C30), 기타제품(C33)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14년 3월 12일 경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대우건설과 도아건설㈜의 공사 도급계약, 2018년 4월 월성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에 이어 5월 720억 원의 PF 자금확보, 6월 공사 착공, 7월 토지수용재결 심의완료를 거쳤으나, 2019년 1월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3월 (사업비 부족의 이유로)부지조성공사 시공 중지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고령군은 2019년 3월부터 사업추진촉구 공문 6회 발송과 면담 2회, 2021년 3월 30일과 5월 14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두 차례의 청문 절차를 거쳐 5월 21일 지정취소를 고시하고, 6월 21일 새로운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와 함께 7월 26일 사업신청서 제안서 접수, 8월 6일 평가 및 예비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10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승인(경북도)과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고령군) 등을 앞두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들은 “759억 원을 대위 변제한 대우건설이 실질적인 땅 주인인데, 시공하면서 분양하면 되는 ‘건설 분양방식’을 택하지 않고 굳이 ‘실소유자 개발방식’을 택한 것은 목적지를 일부러 둘러 가는 형국이다”면서 “4년여 동안 공사 중지 상태로 산지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소유자 검증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 방식, 공장운영 계획의 증빙자료에 대한 담당자의 권한과 판단이 관련법규보다 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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