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영덕군 영덕시장 화재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상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응급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덕시장에서는 4일 새벽 3시29분께 화재가 발생해 78개 점포, 주택 1동이 불에 탔다. 상인 1명은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상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대비해 응급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덕시장에서는 4일 새벽 3시29분께 화재가 발생해 78개 점포, 주택 1동이 불에 탔다. 상인 1명은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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