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5200건, 455억 을 부과·고지 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ARS (1899-9888)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 1기분(1/2),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1/2)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ARS (1899-9888)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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