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영업장 위생 등 집중 점검… 17일까지 시행
영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공무원과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오는 1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은 매년 2차례 이상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총 21개의 축산물 판매업소와 달걀 선별 포장업소 등에 대해 자체 및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원산지 표기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시설기준 및 영업장 위생관리 등 부정 축산물 유통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은 투명한 유통,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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