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올바른 주택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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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위한 올바른 주택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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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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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건수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 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 8만 1725건과 비교해 13.9%나 감소했다.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고,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임대차법이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했지만, 이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서민들은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의 영향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3년 6개월 전 매매가격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한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올해 8월 4억4156만원으로 2018년 1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 4억4067만원과 비슷하게 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10.23%나 상승했다.

누구나 월세사는 세상이 온다던 여당 의원의 말대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39%가 월세계약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보고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 실패임을 비판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과 공급정책의 한계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과세 등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몽(迷夢)에서 깨어나 올바른 주택정책 추진으로 서민들의 깊은 시름을 달래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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