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와 달리 연금식으로 10년(120개월)간 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가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법령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 △그 밖에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일정 기간 매월 생활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및 지가상승 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므로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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