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6차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 김대욱기자
포항시, 6차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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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결정통지서 송달된
8542건 350억 규모 순차 지급

포항시는 17일부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제6차 결정 분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건 중 지난 8월 27일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지급이 의결돼 송달이 완료된 8542건으로 예산규모 350억 정도며, 접수 대비 피해자 인정 비율은 96.9%다.

기존에는 매월 말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결정 통지서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해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다만 공동명의, 상속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은 추석 이후 이달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병술 방재정책과장은 “기존 피해구제지원금은 통상적으로 매월 말 지급됐으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포항시에서는 공무원, 손해사정사, 변호사로 구성된 ‘재심의 및 법률지원 TF팀’을 운영해 재심의 추가서류 구성 및 국가 상대 소송 관련 법률상담 등 시민들의 지진 피해구제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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