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 김형식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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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자장치는 기각
“아동 학대·유기는 중범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
‘딸 바꿔치기’ 친엄마 석씨
징역 8년 선고 불복 항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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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언니인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판사)는 1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3세 여아를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양육하던 중 현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된 이후 그에게 양육 부담을 지우기 싫고 둘만 지내고 싶다는 이유로 저녁이면 소량의 먹을 것을 남겨둔 채 나갔다가 다음날이 돼서야 찾아오는 방식으로 5개월 동안 피해 아동을 방임했다”며 “급기야 출산이 가까워오자 적은 양의 빵과 우유만 두고 집을 떠나 피해 아동을 돌보지 않았으며 아예 찾아가지 않았고 달리 양육을 부탁한 사정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방치하는 동안 다른 도시에 다녀오기도 하고 자주 음식을 시켜먹는 등 일상을 영위하면서 약 6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부모가 사망한 피해 아동을 발견할 때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침묵하며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김씨는 지난 2월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여아를 양육하던 ‘엄마’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49)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로 밝혀졌다.

숨진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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