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채광주기자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시행
  • 채광주기자
  • 승인 2021.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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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

봉화군은 23일부터 11월30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2021년 하반기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민선7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 및 정부의 3020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친환경 발전과 군민 소득 연계를 목표로 계획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자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100kw 이하 발전설비 기준 개인은 최대 1억원, 단체는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융자 한도는 시설자금의 90%, 1인당 1억원으로 제한된다.

발전사업의 높은 초기비용이 고민이었던 사업자들은 1% 고정금리, 1년 거치 최대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기금액 30억원을 포함해 5년간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다수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회나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봉화군청 혁신전략사업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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