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 나영조기자
경주시,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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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 62억 편성…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 50만원·일반업 30만원… 총 1만 4450명에 지급
경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 신청을 공무원이 안내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 소상공인 코로나 특별지원금이 신청·접수를 시작한지 4주 만에 지역 소상공인 1만 4450명에게 총 62억원이 지급됐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경주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시 자체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1만 7605명이 신청·접수했고 이 가운데 1만 4450명이 심의과정을 거쳐 총 62억 3790만원을 지급받았다.

업종별 지원액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일반업종(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 30만원으로 대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먼저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목욕탕,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체육단련장업, 풋살구장, 노래연습장, 여행사 등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를 받은 업소다. 특히 화랑대기 유소년축구대회 연기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소도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됐다.

영업제한업종은 PC방, 오락실, 식당, 카페, 학원, 이·미용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습소, 유원시설, 숙박시설, 면적 300㎡ 이상 마트, 무인카페 등이며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기준 4억원 이하로 집합금지·특별피해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업종이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 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과 공고일(2021.8.23)기준 현재 폐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발급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경제정책과(054-779-201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경제회복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니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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