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곳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곳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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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어긴 2곳의 대구지역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이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렸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흘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꾸린 합동점검반이 지난 24~26일 지역 내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 244곳에 대한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외국인 전용 유흥시설 2곳을 적발했다.

이들 2개 업소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를 부적절하게 해 단속에 걸렸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 부과 및 운영중단 10일의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내달 3일까지 외국인 유흥시설 밀집지역(달서구 성서공단, 서구 북부정류장 및 달성군 논공공단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방역점검을 꾸준히 벌이는 등 외국인 전용·다수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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