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법’ 내후년 시행 더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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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법’ 내후년 시행 더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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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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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산물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고향 기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고향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간 500만원을 개인 기부 상한액으로 하고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을 접수받은 지자체가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 할 수 있다.

우려가 됐던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법 통과해 대해 농업인단체들은 환영하고 있다.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의 말대로 이 법은 대도시와 지방간 경제·사회적 격차와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가 심화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일견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특히 이 법이 개인들의 기부에 관한 사항만 다룰 뿐 더 시급한 지자체들 간의 기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대도시가 수혜를 보고 농어산촌은 인력을 공급만 하는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등 우리나라 대도시는 농촌에서 인재를 길러 꾸준히 도시로 보내진데서 성장했다. 도시는 힘 안들이고 인재를 영입해 도시발전의 밑천으로 삼아왔다. 도시의 뿌리가 농촌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대도시의 주민들, 즉 대도시 지자체가 농어촌 지자체를 돌볼 때가 됐다.

고향세법은 개인 뿐 만아니라 대도시 지자체에 만 18세 이상 시민들의 본적지나 원적지 지자체에 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농어산촌이 교육하고 성장 시킨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하자는 취지이기도 하다.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가 상생협약을 맺는 것과 비슷한 취지다. 또한 이같은 논리는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 전력 수혜를 보는 대도시가 상생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논리에도 적용 시킬 수 있다.

10여년을 끌어 온 고향세법이 국회를 통과 한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 농촌이 소멸위기에 있고,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피땀 흘려 교육해 왔고 평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대도시 지자체가 지방의 중소 지자체를 돕는 일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의식 있는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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