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2021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고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감면액 환급은 신청 접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실시된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것.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한다.최대 감면율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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