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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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으로 고향을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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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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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라지는 고향’은 타향인에게 늘 뜨거운 관심사다. 왜냐하면 급속한 농어촌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현상, 초중고 폐교의 증가추세가 주요 원인이다. 벌써 부터 시작된 심각한 농어촌 공동화(空洞化) 현상, 중장기적인 극약처방이 없다면, 우리의 고향은 머지않아 곳곳에서 분명히 사라질 것이다.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불을 지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이후 14년 만이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고향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놓인 지방 도시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해야 한다. 이때 고향의 지자체가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개인 기부한도가 적용된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최대 100만원 이내의 지역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 이내 기부 시에는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8만원이 공제된다. 지역주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 또 업무·고용 등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모금이 불가능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 등을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 가 시행된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2008년 814억엔(약 865억원)에서 2020년 6724.9억엔(약 7조1486억원)으로 82배 수준이나 증가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재정의 보완을 통한 지역사회의 서비스 기능 확대가 기대될 전망이다. 특히. 고향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향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수요의 증가로 고향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미칠 전망이다. 왜냐하면, 고향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고향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와 함께 침체 되고 있는 우리들의 고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주무부처는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강제모금 등과 같은 각종 부작용의 발생 우려를 없애고, 대국민 홍보 활동과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 설계와 실행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늘 삶의 에너지요, 청량제가 아닐까? 하 수상한 시절이 지속되는 때. 참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다. 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Saxoph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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