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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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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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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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의회 강성환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3.6%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차등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19.3%에 그쳤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도 찬성이 40.3%, 반대가 50.2%로 나타나 반대 의견이 약 10%포인트 높았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경찰은 꾸준히 제도시행 후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이 준 영향을 간과한 통계수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30㎞ 제한이 시작되자마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제한이다’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으며 심지어 ’미친 짓이다’라는 반응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야간과 새벽, 토·일·공휴일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단속했기 때문이다.(본보 7월 22일자 사설, ‘경찰 과태료 폭탄, 해도 너무 한다’ 참조)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시민들이 제시하는 반대이유를 보면 ’속도규제가 과하다‘는 답변이 42.6% 였고 ’통행속도 저하로 교통정체 발생‘이 37.2%, ’사고 방지 및 사망 가능성 감소 효과 미약‘이라는 답이 18.9% 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이같은 응답을 보면 경찰이 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책상위에서 어림짐작으로 만들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한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찰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보여주기식 선정이나, 대로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고 후미진 곳에 학교가 있는 곳은 대로변 지정을 조정·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제도시행 후 지금까지 30㎞~50㎞ 속도로 단속된 운전자에 부과한 과태료를 소급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도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브구간, 마을주민우선 구간, 공사구간 등 각종 속도제한 구간도 단순화해 운전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운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거나 함정단속이라고 인식될 만한 구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정· 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고 각종 안전장치도 늘어나는 현실에서 거북이 운행만 강조하는 5030 정책이 과연 수용력이 있다고 여겨지는지, 과유불급은 아닌지 검토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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