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영천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소 4만6000두, 염소 3900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와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무상 접종 지원한다.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가는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300두 이상 염소 사육농가는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 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4주 후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고 축산 관련 모든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최기문 시장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한 마리라도 접종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일제접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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