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대구시 4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350억 넘어”
  • 손경호기자
양기대 의원 “대구시 4년간 잘못 걷은 지방세 35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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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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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3일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세 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대구시 행정기관의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시 행정기관의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9억원에서 2021년 8월 151억원으로 약 5배 가량이 증가했다.

특히 과납 중에서도 납세자는 물론 행정기관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 환급금은 2018년 27억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8월 15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과납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의 지난해 청렴도평가는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대구경찰청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점수는 8.77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9.20을 기록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7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삼화식품 사건 관련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로 인해 대구시민들 사이에서 대구경찰청에 대한 평가가 악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는 수사와 교통조사·단속, 총포 소지 허가, 경비업, 계약 등 경찰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에게 부패 인식과 경험 등을 물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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