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시민 재산권 보호”
  • 김형식기자
구미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 “시민 재산권 보호”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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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3만830명 신청
4826명 토지 찾아줘 ‘눈길’
상속자 누구나 신청 가능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하여 지난해 5만1116명이 신청해 8436명, 9만5058필지(5887만7913㎡)를 찾아준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3만830명이 신청해 4826명, 1만2361필지(704만49㎡)를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기’는 대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신청인(상속인)이 대상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그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기’는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신분증,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인 경우) 등의 서류를 준비해 구미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사망자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재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속인들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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