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납세자들 코로나19에도 부담 가중
  • 손경호기자
TK 납세자들 코로나19에도 부담 가중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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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세정지원 실적 평균보다 낮아

코로나19로 피해당한 대구·경북 납세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청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을 비교했을 때 대구지방국세청 소관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떨어진 반면 압류처분 숫자는 늘고, 체납액 경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평균 76.8%의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는 오히려 64.1%로 전년대비 14.8%p나 감소했다. 전국 지방청 기준 인용률이 19년 64.4%에서 ‘20년 58.9%로 5.5%p 감소한 것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한 해 압류한 재산은 총 1만2,675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에 비해 856건이 증가했다. 이미 ’19년이 전년보다 1,580건 증가했음을 감안 했을 때, 커다란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지방국세청이 ‘20년에 전년보다 3,142건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코로나 이후 압류재산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면서, 결정취소, 경정감액 등을 통해 체납액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액 경감 금액은 646억원으로 ’19년에 비해 245억원 감소했다. 특히 2017년과 비교하면 경감금액과 비중이 각각 830억원, 5.5%p나 감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이 시행한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7개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환급금 조기지급을 제외하고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하면 2020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금액기준 약 1.1조원 저조했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6500억원 이상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납세담보를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해주고 있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의 실적이 2020년 1분기를 제외하고 모든 분기에서 전국 평균보다 저조했다. 2020년 기준으로는 8,078억원,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3,695억원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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